임금체불 사업자 선고유예

2009.04.15 17:57:43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15일 근로자 6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리인 L(50)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L씨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돼 법인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근로자들의 급여가 체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기·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하던 L씨는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천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