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에 빠진 20대의 광란질주

2009.04.15 17:56:45

부탄가스를 흡입한 죄로 1년간 복역한 20대가 출소 당일 또다시 부탄가스를 마시고 환각상태에 빠져 승용차를 몰다 6중 추돌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15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께 112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 부탄가스를 마셨으니 잡아가라"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부탄가스를 흡입한 S(29)씨의 아버지(55).

S씨는 지난해 상습적으로 부탄가스를 마신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1년간 징역살이를 마치고 이날 출소했다.

출소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S씨는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한 초등학교 길가에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부탄가스 5통을 마셨다. 이를 발견한 S씨의 아버지는 보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사실을 모르고 있던 S씨는 갑자기 순찰차가 보이자 차량 시동을 걸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무전을 통해 차량 도주사실을 알렸고, 순식간에 순찰차 6대가 S씨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달아나던 S씨는 밤 11시30분께 향정동 하이닉스 주차장 앞을 지나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소나타를 추돌했다.

이후 주중동 주성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라세티 승용차(운전자 김모씨·24) 등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율량동에서 내수방면으로 가던 스포티지 승용차(운전자 안모씨·27)를 추돌한 뒤에야 차를 멈췄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 등 2명이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S씨는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16일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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