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올려주겠다' 300만원 가로챈 부부 검거

2009.04.14 19:55:23

진천경찰서는 14일 장애비용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병원으로 유인한 뒤 수백만원을 가로챈 이모(44.여)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8일 오전 11시께 지체장애 3급인 A(44.여)씨에게 장애등급을 올려주겠다며 300만원을 갖고 오게 한 뒤 청주시 모 병원안으로 유인해 이 돈을 갖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씨에게 "장애등급을 올리려면 변호사 비용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병원으로 유인한 뒤 A씨가 잠깐 병원에 들어간 사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물행상을 하는 이들이 훔친 돈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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