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서원대 교수 무죄

2009.04.14 19:49:45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14일 학교 전자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서원대 S(49)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B교수를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교수는 지난해 5월 수차례에 걸쳐 서원대 내부 게시판에 B교수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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