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은 대금분할 방법 타당

2009.04.12 17:40:10

청주지법 민사1단독 이용균 판사는 12일 경매로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사용할 수 없다며 J(27)씨가 M(54)씨 등 지주 4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뒤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기존에 이 토지를 취득한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의 요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협조하지 않은 점, 토지 지상에 여러 시설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J씨는 청원군 내수읍 토지 4천290㎡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으나 M씨 등이 토지 사용에 비협조적이자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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