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훔친 일당 징역형

2009.04.12 17:39:41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골동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K(54)씨에 대해 특수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범 J(4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골동품을 계획적으로 절취한 점, 피해품이 수백 점에 이르는 등 피해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18일 경북 김천시 A씨의 집에 침입해 병풍 등을 훔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골동품을 절취한 뒤 헐값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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