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공판회부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2009.04.12 17:39:09

청주지법은 13일부터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공판에 회부된 사건들을 전담 처리하는 '공판회부사건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

전담재판부(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종전 합의부 배석판사들이 담당해오던 약식명령 사건을 형사단독 판사들이 처리한 결과 공판에 회부되는 사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판회부 사건만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재판에 넘겨지는 유형으로는 3년 이내 처벌경력이 3회 이상 되는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자, 죄질이 무거우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공범들과의 양형편차가 생길 수 있는 피고인 등이다.

손천우 판사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계기로 벌금액의 편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생계형 범죄와 초범, 경미한 과실범에 대해서는 완화된 벌금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등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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