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양귀비 특별단속

2009.04.09 18:06:44

청주지검은 오는 13일부터 6월26일까지 양귀비·대마 경작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경작하거나 밀매, 사용하다 적발된 주민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자수경위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

자진신고는 청주지검(299-4573) 또는 국번 없이 1301로 하면 된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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