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치료비 가로 챈 40대 영장

2009.04.09 18:06:13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암환자의 치료비를 가로챈 P(여·41)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여·45)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여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P씨는 A씨가 위암에 걸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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