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처 집에 불 지른 50대 구속

2009.04.06 18:07:31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한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A(5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전 부인 B(51)씨 집에 찾아가 "재결합을 왜 안 해주느냐"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이 나자 B씨는 2층에서 뛰어내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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