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대포통장 판매한 주부 입건

2009.04.02 17:53:15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자녀 명의로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A(여·40)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1월8일 자녀(당시 14세)의 명의로 은행통장 3개를 개설해 B씨 등에게 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부착된 광고 전단지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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