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비 횡령 지부장 영장

2009.04.01 18:22:56

속보=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의 공금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조합비 13억여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A(57)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자 2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조합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3천600여㎡의 부지를 매입했다 자금이 부족하자 2차례에 걸쳐 조합비 13억5천만원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줘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공제조합 지부장과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A씨는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건교부에 공제조합 자금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공제조합의 업무위탁 수수료 2천여만원을 개인 활동비인 것처럼 9개 시·군지부장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공제조합 등에서 경조사비 1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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