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있나

행정심판청구 이용하면 면허정지

2009.04.01 19:32:27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

지난 한 해 동안만 충북도내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는 1만8천118명. 이 중 1만1467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6천651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하루 평균 49.6명꼴이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모든 운전자는 법원에서 최소 50만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최고 실형까지 선고받는다.

하지만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불복한 운전자들이 처분일로부터 90일 안에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단속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입건된 경우는 행정처분자체가 무효 되는 '전부인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신 뒤 1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을 헹구지 않고 곧바로 음주측정을 했다면 무효에 해당된 대법원 판례와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도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운전자는 모두 550명으로, 이중 '전부인용'으로 구제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등의 '일부인용'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92명이다. 인용률이 16%에 불과한 셈이다.

'일부인용'은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하인 단순 음주운전자로, 운전을 생계로 하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어야 가능하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1톤 화물차량을 몰며 노점상을 하던 J씨는 일을 마치고 소주 한 병을 마셨다. 궁핍하게 사는 탓에 대리운전비 8천원이 아까웠던 J씨는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만 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는데다 14년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다소 가혹하다"며 감경처분을 내렸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유통회사 영업사원 K씨는 5년 전 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감경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당수 운전자들이 '일단 한번 내보자'는 마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용기준이 워낙 까다로워 기각률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전과도 없는 경우만 감경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 행정심판을 낸다고 해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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