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기자 징역 1년2월

2009.03.31 18:25:39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사현장 소장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언론사 기자 A(66)씨에 대해 공갈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청주시내 모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소장 B씨 등을 협박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갈취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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