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현장소장 등 징역형 선고

2009.03.30 18:14:28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30일 하이닉스반도체 M11 증설공장 신축현장에서 인부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S건설 현장소장 이모(50)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또 원청회사 H건설 현장소장 김모(53)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S건설과 H건설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업주들은 작업시작 전에 미리 작업현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작업내용의 안정성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인부를 사망케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22일 하이닉스반도체 A-PROJECT 신축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중국교포 O(61)씨가 4층에서 떨어진 건설자재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