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눈물 닦아주는 청주지검

2009.03.26 19:30:57

검찰이 경기불황으로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에게 벌금경감 등 다양한 경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 1월부터 이달 26일까지 모두 116명의 피의자 중 형편이 어려운 67명에게는 벌금을 깎아줬고 49명은 기소유예 조치, 벌금미납으로 수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에 놓인 240명에게는 분납이나 납부연기 조치를 취했다.

실례로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20)씨가 노역장에 유치될 위기에 처하자 대학에 합격한 점을 감안해 3개월 분납 조치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 자신 명의로 통장 20여개를 만들어 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지 못해 잡혀온 이모(여·31)씨 역시 검찰은 이씨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다 출산 후 50일 밖에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3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벌금은 5개월 분납으로 납부토록 한 뒤 석방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감경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지침을 내려 보내 피의자 조사시 동의하에 가정형편 등을 알 수 있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작성케 한 뒤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 벌금경감 및 기소유예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또 송치 후에 피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어려운 사정을 들어본 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벌금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을 곤궁에 빠뜨리는 사행성 오락실 업자나 사채업자 등 죄질이 나쁜 피의자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검찰은 올 들어 3개월간 서민경제침해사범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 불법 오락실 업주와 고리사채업자, 불법 다단계 사범 25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 한파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법을 위반해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검찰이 되겠다"며 "서민 부담 경감조치는 경제가 호전돼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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