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부동산중개는 '무효'

2009.03.24 18:24:05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를 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효에 해당돼 수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24일 H(47)씨가 "무허가로 부동산을 중개해 피해를 입었다"며 Y(4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한 자가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고,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고 밝혔다.

H씨는 부동산 중개 무자격자인 Y씨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2007년 3월 초순께 자신의 건물을 중개해주자 수수료 명목으로 495만원을 주는 등 4차례에 걸쳐 중개료 1525만원을 건넸으나 수수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