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징역 10년

2009.03.23 18:07:48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조카 친구인 청소년들을 여관으로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조카의 친구인 13세 또는 14세의 피해자들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이미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1시께 조카 친구인 B(14)양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모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청소년 2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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