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 기각

2009.03.22 19:44:07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어머니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청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어머니(63)가 자신의 질문에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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