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40대 영장

2009.03.19 17:52:59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차선 변경으로 승강이를 벌이다 버스 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A(40)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50분께 청원군 가덕면 버스종점에서 시내버스 기사 B(57)씨와 차선변경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남일면 효촌리 앞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가던 중 B씨의 시내버스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뒤 버스 종점에서 B씨를 다시 만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 뒤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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