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청원군수 첫 공판… 버스투어 공방 치열

'기부행사' vs '정책활동'

2009.03.19 19:49:54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9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사라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독자적 시 승격을 추진하는 청원군의 정책활동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행사를 연 뒤 숙박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선관위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도 "사전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과 버스투어가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실시한 것"이라면서 "'버스투어'는 청주·청원통합과 관련, 독자적 시 승격을 추진하는 청원군에서 행한 정책활동의 일환"이라고 법률해석이 주요쟁점임을 시사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모두 1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도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청주흥덕서로 내려 보냈다.

김 군수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5시 청주지법 621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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