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일가족 3명 실형 선고

2009.03.19 17:50:56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일가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백부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19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큰아버지 A(58)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을, 작은 아버지(39)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할아버지(87)에 대해선 노령으로 인한 수형생활 불가능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욕구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데다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행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1심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돼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만 87세가 넘는 고령인데다 수십년간의 노동으로 허리가 90도로 꺾여 직립보행이 안되는 등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해 수형생활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보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재판부는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유 4년을, 나머지 1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에 강력 반발해왔던 전국성폭력상담소 등 212개 여성·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항소심판결에 크게 환영했다.

단체 관계자는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 "고령 등의 이유로 피고인 한명이 구속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면도 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바로서고 친족 성폭력에 대한 실상이 더욱 낱낱이 밝혀져 인륜에 반하는 친족 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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