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미달·과락제도 없다면 무죄

2009.03.15 16:43:39

대학원 입시 출제위원이 수험생에게 출제예상문제를 언급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해줬다 하더라도 정원이 미달됐고 과락제도 등이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사전에 제자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언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모 국립대학 교수 A(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시험문제를 언급한 제자 1명은 응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지원자 8명 중 8등으로 합격했는데, 당시 대학원 입시요강에서는 합격자 선발과 관련해 필기시험 점수에 따라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이 없었다"며 "지원자도 모집정원에 미달돼 전원이 합격한 점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대학원 입시업무에 방해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원 입시 출제위원인 A씨는 지난 2006년 11월17일 자신의 연구실에 찾아온 B씨 등 제자 2명에게 대학원 입학 출제 예상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고 자료를 제공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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