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2022.02.17 13:26:49

영동소방서 직원이 관내 한 건물의 비상구 점검을 하고 있다.

ⓒ영동소방서
[충북일보] 옥천·영동소방서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각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추진되고 있다.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을 차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다.

신고 방법으로는 위법행위 현장 사진 등 증명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충북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 원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옥천·영동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옥천·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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