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하지마세요"

2009.03.10 17:24:11

테니스강사인 A(49)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사고개요를 파악하다 A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자 음주측정기를 갖다 대며 호흡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느냐"며 거칠게 항의했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도 3차례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마저 취소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며 버티다가 낭패를 보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물론 법원의 처벌수위마저 높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측정요구에 불응했다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 운전자와 단순 음주운전자에게 법률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행정처분과 법원의 처벌수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측정에 응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가 갈라진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경찰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과 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최대 50일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측정거부 운전자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측정을 거부하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벌금만 내면 되는 줄로 알고 있다 보니 측정거부혐의로 입건되는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의 처벌수위에 있어서도 단순음주운전자의 경우 대부분 음주측정수치와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반면 측정거부자에 대해선 비교적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85건의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100만∼200만원(56건), 집행유예 2년(15건), 벌금 200만∼500만원(7건), 선고유예·징역 1년미만 (각 3건), 집유 1년(1건) 순의 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손천우 판사는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선 적발당시 술을 많이 마셔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적 양형을 높게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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