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중공업 대표 구속

2009.03.10 17:44:30

청주지검 형사2부는 10일 공장 신축공사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중공업 대표이사 A(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3월25일 서울시 삼성동 본사 사무실에서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했던 4억원을 빼돌리는 등 2007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11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안씨는 또 2006년 6월26일 자신의 본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브로커 B(여·구속수감)씨 계좌로 6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2007년 12월 말까지 7차례에 걸쳐 B씨 등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20억4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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