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한다'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2009.03.05 17:57:16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A(3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께 상당구 서운동 모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후배 B(32)씨가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인근 음식점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의 팔 등을 찌른 혐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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