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2명 보호처분

2009.03.03 17:38:48

청주지법 소년단독재판부(재판장 최해일 판사)는 지난 2일 충북도내 모 고등학교장이 비행학생 2명에 대해 의뢰한 소년사건을 심리하고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학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학우들을 괴롭혀오다 학교장 통고제에 의해 이날 심리를 받았다.

'학교장 통고제'는 비행청소년을 발견한 학교 등이 검·경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면 소년부 판사가 비행사실 및 동기,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분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이 가벼운 경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게 하고, 사건의 중한 경우엔 법정심리를 통해 소년보호처분 결정 등을 하게 된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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