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정당인 벌금형

2009.03.03 17:36:37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3일 시위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당인 A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일 오전 11시25분께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촛불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위해 사진촬영을 하는 경찰관 B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