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출석 불응까지…시민 반응 '싸늘'

경찰, 불법 집회 참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33명에
2차례 출석 요구서 보내…3명만 경찰 출석
시민 "집회도 출석도 노조 마음, 경찰 관대한 잣대 아닌가" 비판
경찰 "법과 규정 따라 절차 진행 중", 노조 "자진 출석 할 것"

2021.10.18 18:20:40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상당수가 이에 불응하면서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화물연대본부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연 화물연대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간부급 노조원 33명에게 지난 1일 1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당시 집회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었고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들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경찰은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집회 주도자 33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이들 중 3명만 출석에 응했고, 경찰은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서를 재차 보냈다.

그럼에도 6일이 지난 18일까지 경찰에 추가로 나온 노조원은 없었다.

출석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의 절반가량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이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아직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집회도, 경찰 출석도 노조 마음대로 하느냐"며 비판했다.

직장인 문모(31·청주시 흥덕구)씨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열린 지난 대규모 집회를 보며 큰 걱정을 했는데 경찰 출석마저 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 일반 시민이라면 경찰 출석 요구를 그리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이 노조에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중 잣대'라는 지적에 경찰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통상 열흘 간격으로 3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 소재를 파악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며 "중범죄가 아니면 소명과 자기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추세다. 출석에 바로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 건도 아직은 특별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수사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