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밤 신품종 심사기준 작성 완료

2009.02.26 11:47:15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국내 밤나무 육성자와 재배자가 새로 개발 출원한 신품종에 대한 심사 기준인 '밤나무 특성조사요령(TG)' 작성을 완료해 밤나무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 밤나무의 심사기준과 출원인이 신품종 출원신청을 쉽게 하는데 활용되며, 센터는 국내의 학계 및 연구기관, 밤나무 재배자 등 각계 전문가들과 수차례 검토를 거쳐 3년만에 작성했다.

이번에 작성된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은 밤나무 신품종 심사를 위해 나무의 수세에서부터 밤 생산성에 이르기까지 총 55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밤나무의 품종보호권 설정을 위해 신품종 출원을 원하는 사람은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에 따라 각 특성에 대한 성적을 조사해 그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기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출하면 국제기준(UPOV)에 맞는 신품종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도 올릴 수 있게 된다.

품종보호권의 유효기간은 20년이며, 임목·과수는 25년이다.

한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밤나무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벌개미취, 기린초 등 48종을 품종별로 연구자, 재배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특성조사요령 작성을 진행 중이며, 개인 육종가들의 출원을 돕기 위해 현장컨설팅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산림수종 품종보호 출원신청이 가능한 품종은 떫은 감, 산수유, 천마, 밤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산딸기, 표고버섯, 백운풀, 벌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등 16종이다.

충주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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