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6일 충북도내 농촌지역을 돌며 수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38)씨와 B(38)씨 등 2명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께 충주시 살미면 K씨(여·53)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충주, 증평, 청원 등 도내 농촌지역을 돌며 10여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달 2일 출소한 뒤 불과 보름여만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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