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노인장애복지관 신임 관장 재신임 논란

노조 자격요건 미달 반대서명운동 전개

2009.02.19 18:17:46

<속보>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 재신임을 놓고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반대서명을 전개하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본보 1월9일자 3면)

옥천군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S법인은 지난해 11월 업무상횡령혐의로 해임된 A모 관장의 후임으로 B모 관장을 선임했다.

복지관은 지난달 9일 사회복지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열고 28년 동안 은행에 근무했고 법인 감사 4년,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임 B모 관장에 대해 자격심의를 벌였으나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 경험 부족과 자격요건에 미달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법인측이 적절한 후임을 선임할 수 없고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재신임을 요구해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B모씨를 관장으로 재신임했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관장의 자격요건이 미달되도 사무국장을 선임해 복지업무를 수행키로 하고 계약기간이 올말까지로 B모 관장으로 하여금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B모 관장이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조건부로 신임관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관 직원들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지부 옥천노인장애복지관분회를 결성하고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2003년 S사회복지법인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겨 6년째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올해말 계약이 만료된다.

2003년 12월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대지 3천300여㎡, 3층 건물로 지어진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은 하루 800여명의 노인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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