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장애인복지관 관장 선임 진통

운영위, 자격심의 부결 법인의 재선임 불가피

2009.01.11 16:08:09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 관장의 자격 논란으로 선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옥천군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S법인은 지난해 11월 업무상횡령혐의로 해임된 A모 관장의 후임으로 B모 관장을 선임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복지관은 지난 9일 사회복지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열고 28년 동안 은행에 근무했고 법인 감사 4년,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임 B모 관장에 대해 자격심의를 벌였다.

이날 운영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B모 관장의 자격심의에서 사회복지 경험이 부족하고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부결됐다.

옥천군은 S재단과 올해 말 계약이 만료돼 평가기관에 의뢰 복지관 운영결과를 평가한 뒤 재계약 또는 공개입찰을 남기도 있어 이 기간동안 군의 사회복지과장 겸임도 검토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이 없어 운영위원회는 법인측에 후임관장에 대해 재선임을 요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 관장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후임 관장의 선임을 법인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군은 지난 2003년 S사회복지법인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겨 6년째 위탁관리 하고 있다

2003년 12월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대지 3천300여㎡, 3층 건물로 지어진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은 하루 800여명의 노인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