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엽사 사망사건 동료 엽사 과실인 듯

2009.02.17 18:26:31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수렵을 하던 중 동료를 쏘아 숨지게 한 A(58·청원군 오창읍)씨에 대해 과실치사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지인들과 함께 사냥을 하던 중 고라니를 발견하고 엽총을 발사했으나 B(55·청원군)씨에게 산탄을 맞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등은 사고직후 숨진 B씨가 총을 오발해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숨진 B씨가 얼굴과 둔부에 각각 1발씩의 실탄을 맞은 것으로 국과수 부검결과 밝혀지고 함께 사냥에 나섰던 엽사들의 일부 진술이 맞지 않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국과수에 총격 거리와 격발각도 분석 등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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