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104건 안건처리

군민 기본권 보호

2008.12.31 10:08:44

옥천군의회(의장 김규원)가 1년 동안 10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의회는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총 12회 79일간의 내실있는 회기를 통해 조례안 49건, 예산안 4건, 동의·승인안 13건, 건의·결의안 8건, 규칙안 2건, 기타 28건 등 총 10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의 잘못 처리된 행정행위 60건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및 건의를 요구했고 군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강화와 정책제언으로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체 현장방문 등 군민의 삶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군민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조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벌여 13건의 조례안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규정에 의한 피해 예방에 주력했다.

김규원 의장은 "2008년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된 호질기의(護疾忌醫)는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귀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옥천군의회는 열린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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