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각종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비로 220여원이 지급돼 도로개설 사업비 108억2천만원보다 보상비가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도로건설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480필지에 181억8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지장물 보상비도 3억7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도로 건설을 하면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율량동 도로개설공사시 10건에 7억800만원 △신촌~낙가산 도로개설에 17필지에 1억5천500만원 △구법원 사거리~아화아파트 4필지에 2억5천700만원 △상당공원~명암로간 도로 개설 58필지에 24억1천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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