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 경우 의정비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1천320만원으로 역시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2천61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810만원이 줄었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액 1천531만원보다는 17.75%가 높은 액수다.
제천시와 단양군 의정비심의회는 지금까지 3차례의 회의를 소집해 위원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양 시군의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를 제3차 의정비심의회에서 잠정결정한 금액에 최종 반영 2009년도 의정비를 결정했다.
특히 삭감 폭이 상대적으로 큰 단양군의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서 주민 941명을 대상으로 잠정 결정한 의정비의 적정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46.3%인 436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반면 많다는 의견은 311명으로 33%에 그쳤다.
이번에 확정된 의정비는 이달 중 관련부서에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새로 바뀐 규정에 의거 2009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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