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횡령한 옥천 A모 복지시설 원장 불구속 입건

옥천 공무원 10명도 입건

2008.11.19 13:46:55

옥천경찰서는 19일 사망한 원생과 퇴원한 복지시설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옥천의 A모 사회복지법인 원장 최모씨(65)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국가 보조금 청구서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10명(5급 2명,6급 3명,7급 5명)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원장은 사망한 원생 11명과 퇴원자 1명 등 모두 12명이 복지시설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 지난 199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복지시설과 결탁했거나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추가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천군은 지난 5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사망자가 있는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 복지법인측의 이같은 보조금 허위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복지법인의 보조금 허위 청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계속 벌일 계획이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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