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간 만료에도 골재채취 '물의'

옥천 J토건, 군 원상복구 지시 무시하고 작업

2008.11.18 11:23:51


육상골재채석 적치 및 골재선별장이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원상복구조차 하지 않고 버젓이 채취작업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말 원상복구토록 허가사항에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뒤늦게 철거작업을 벌여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J토건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옥천읍 매화리 자연녹지 지역 3만3천㎡에 대해 골재선별장 허가를 받아 모래, 자갈 채취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정량 4만㎡규모의 선별장을 시설하고 하루 200㎡의 모래를 선별해 대전의 레미콘 회사로 반출하고 있다.

그러나 10월말까지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수준의 양질의 흙으로 복토를 하고 허가전 지면상태로 원상복구토록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허가기간이 경과한 11월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하다 뒤늦게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선별장 맞은편 개발행위를 취득한 임야에서 골재를 운반, 선별작업을 벌이면서 난개발로 인해 인근 주변의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선별장의 허가기간이 종료됐으나 미동리에 이전 허가를 취득해 놓고 있으며 5천600만원의 원상복구비를 예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통상적으로 원상복구까지 두달의 기간이 있으나 복구기간이 지정돼 있는 줄 몰랐다"며 "잦은 민원으로 작업을 벌이기 어려워 이원면 미동리 선별장으로 이전을 위해 시설물 일체에 대한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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