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열린 2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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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29회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다"며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동안 기존 특별법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며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야 국가가 도리를 다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