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의 추진방향(2)

2017.08.10 15:05:28

오문갑

세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대학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먼저 문제를 창의적으로 검토한 후 구조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대학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장애요인 또는 지원사항을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련해 주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환류함으로써 구조개혁 정책의 수용성과 현장 적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2주기(2017~2019)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체계와 평가방법을 제1주기 기간 동안 사전에 예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체계와 평가방법을 사전에 예고하면, 이에 맞춰 각 대학들이 스스로 자구노력 차원에서 사전 준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학구조 개혁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2주기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사전에 제시하면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는 대학들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컨설팅 과정에서 이번 평가요소 뿐만 아니라 제2주기 평가에 대비한 개혁 활동을 통합적·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5년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들도 자발적인 구조개혁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하고 구조개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사전에 예고하거나 제시하면 일반적으로 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준비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국민과의 약속(Pledge 또는 Oath)이나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대학구조개혁 추진 활동의 안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활동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대학 구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기반이 되어야 할 「대학 구조개혁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학 구조개혁법안」이 입법화되지 못한다면 대학구조개혁 활동 중에서도, 특히 법률 의존적 내용인 입학정원 감축 이행 문제는 법률적 근거 결여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퇴출 전략도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럴 경우 국민, 특히 대학인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구체적 내용 일부의 불이행, 즉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 사전에 예고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신뢰성 실추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 추진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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