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

2017.07.19 17:56:57

김지은

청주시 모충동 주민센터 주무관

얼마 전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러 민원인이 방문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당한 민원인의 모습은 다급해 보였고 또 다른 피해가 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와 비슷한 민원인이 적지 않을 것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일반 변경요건과 특별 변경 요건으로 나뉜다. 먼저 일반변경요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별 변경요건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일반 변경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에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일단 요건이 충족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자료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는 입증자료 확인 후 신청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송한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심사·의결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통지받은 민원인 중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에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이 연계돼 변경번호로 자동 처리가 된다. 반면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는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찾아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생년월일 정정이나 공무원의 행정착오에 의해 잘못 부여됐을 경우에나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받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단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이면에는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각 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이를 악용해 본인의 신분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변경신청을 받을 때에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철두철미한 조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유출됐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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