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대료 8000만원 챙긴 복지관 수사

2008.10.07 18:20:14

속보=옥천경찰서는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임대료 수천만원을 챙긴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본보 7일자 2면보도)

경찰은 공유재산 불법임대 외에 후원금 사용과 자체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경찰과 옥천군에 따르면 이 복지관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군(郡)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1층 프로그램실 등을 청원군 소재 모대학에 임대해(2005년 4월~2008년5월) 주는 조건으로 24회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은 임대받은 시설에 옥천캠퍼스를 설치한 뒤 학생들을 모집해 강의를 해왔다.

경찰은 복지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복지관 직원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군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한 복지관이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개인과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콘도와 토지 등을 구입한 혐의를 잡고 통장 10여개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관이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임대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다"며 "이와 별도로 후원금과 수익사업 수익금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가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옥천/윤여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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