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먹거리 지킴이로 나선 옥천군

유통금지 제품 판매시 신고 당부

2008.09.30 13:30:15

옥천군 위생담당과 직원이 관내 한마트에서 해당 식품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옥천군은 최근 중국산 우유 등이 함유된 식품에서 ‘멜라민’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관내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다.

군에 따르면 위생담당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판매업소(마트), 슈퍼마켓, 학교주변 문방구 및 중국산 분유, 우유 및 유가공품을 취급하는 수입판매업소 등 150여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305종 중 해당되는 품목을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0일 현재 110개소 15제품 5kg을 봉인조치 했다.

또한, 수거 검사 중인 제품과 앞으로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상 사용하거나 제조,가공, 유통, 진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

특히, 한용택 옥천군수는 군정업무협의시 군민을 위해한 먹거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바른 먹거리 생활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매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군관계자는 “유통 금지된 식품판매 행위가 발견되거나, 업소 등에서 유통금지 식품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봉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옥천 /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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