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보호 못하는 ‘농가법’

주택 건축요건 등 불합리한 조항 개정돼야

2008.09.30 13:24:15

농지의 생산적 이용과 투기억제를 위해 제정된 농지법이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재산권 제약 등 농촌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7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나 불합리한 제약 요소들이 개정안에서 제외돼 본래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개발 수요와 농업인의 재산권 존중,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 한계농지에 한해 농지 소유.거래 제한을 폐지하고 전용 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또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 중 농업회사법인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사의 농업인 비율을 1/2에서 1/4로 완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농업인주택 건축 요건이 해당세대의 농축산업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해야하고 가족(세대원)의 1/2이상이 농축산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과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연접거리에 있어야 하는 등의 제약 요건으로 농가들이 주택신축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지전용 허가 완료 또는 취소시 원상복구토록 돼 있는 일률적인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원상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H건설이 옥천군 옥천읍 구읍에 도로공사 현장사무실 사용후 기간이 만료된 농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려 했으나 조립식 건물을 모두 철거후 같은 지점에 다시 신축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른지역에 시설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옥천군이 한두례권역 개발을 위해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마을회관신축 계획이 농지법에 저촉돼 개발 계획 일부를 당초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하는 등 개별법에 묶여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K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려 했으나 가족의 1/2이상 영농활동 조항에 의거한 농지법에 저촉돼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군관계자는 “농지법이 완화되면 토지 소유와 보전, 투기억제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부 조항들은 이미 시대적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항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옥천/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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