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 배출시설 불합리 불만

농가 신고 기피 벌금 부과 불가피

2008.09.22 13:01:00

“비가림 시설을 위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설치한 것 뿐인데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를 위해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하니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옥천군 청산면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는 김 모씨(59)는 개 사육시설에도 확대 적용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의무화가 불합리해 개선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오는 27일까지 사육자는 퇴비·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해야 하지만 농가들이 비현실적인 개정법에 대한 불만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22일 현재 농가들의 신고건수는 옥천군이 1건에 불과하고 보은과 영동은 단 한 건의 신고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소와 같은 재산 가치가 없어 경제성이 없다며 개를 아예 모두 팔아버리는 농가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미신고 농가들에 대해 무더기 벌금 부과가 불가피해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27일 최근 집단으로 대량 사육되어 분뇨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는 미관리 가축중 개를 규제대상 가축으로 확대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사육자는 퇴비·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해야하고 내년 9월28일까지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지에 케이지(철망 사육시설) 사육하는 농가들이 배출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방수처리와 함께 비가림시설을 위해 파이프를 세우고 지붕을 설치해야 하나 지붕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에 포함돼 건축설계도면과 함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들은 건축법과 환경법의 적용으로 건축물로 볼수 없는 축사를 건축대장에 등재해야하기 때문에 200여만원 설계비를 부담하고 적법시설을 갖춰야하는 불리한 법을 완화 또는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옥천군의 축사면적 60㎡이상 가구는 40농가로 6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수변구역내 농가는 4개 가구로 모두 철거해야 한다.

전국의 개사육 가구 4천500가구이며 개사육가구수는 71만4천여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해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대부분 농가들이 영세해 시설비용에 대한 부담과 건축법의 개별 적용으로 불만이 높아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미신고 농가들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신고토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