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련 성범죄 예방대책 다시 세워라

2016.08.31 16:19:51

[충북일보] 경찰관련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에선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장이 사고를 쳤다.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공직사회 내 무너진 성 도덕·성 윤리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찰청은 상습 성희롱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 방침 등을 포함한 '복무 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그래도 경찰 연루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성추행 혐의로 대기 발령된 간부 경찰관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이 저지른 성범죄는 2012년 11건, 2013년 21건, 2014년 27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1년간 사건 관계자와 성 접촉을 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명이다. 동료 여경을 성추행하거나 희롱한 경찰관은 40명에 달했다.

경찰관련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아주 다르다. 시민들은 여성이나 청소년 담당 업무를 맡는 경찰관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 경찰관의 성적 일탈은 전체 경찰조직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다.

충북 경찰 간부의 성적 일탈 역시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부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간부의 몰지각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경찰조직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성추행·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있다. 한 번 걸리면 파면·해임 등에 처하고 직무고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성희롱 범죄는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유형에 따라 형사처분이 가능한 경우 수사 의뢰하고 있다.

경찰관련 성범죄는 경찰의 신뢰 훼손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소리를 다시 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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