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제 도입의 함정

2015.12.15 18:15:18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국회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지자체 중앙 예속 우려스럽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고도 재정지표가 더욱 심각하게 악화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무리한 사업을 막고 부실 지방공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외부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장관이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실명제도 도입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담당자, 사업 관련자 및 사업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주문하게 된다. 지자체는 예산안 편성권 등이 제한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라도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져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주거나, 상환 기한이 돌아온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도 지정 대상이 된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 박탈이 가능해진 셈이다.

사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일부 단체장들이 호화 청사를 신축하거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영과 예산 낭비로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든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은 당연하고 고무적이다. 빚에 쪼들리면서도 재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자구노력마저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묻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상태가 과도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충북 지자체들은 재정 상황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5.49%로 주의 등급 기준치인 25%보다 10% 포인트가량 낮았다. 시·군별로는 괴산군과 단양군이 0%를 기록했다. 이어 영동군(0.58%), 옥천군(0.68%), 음성군(1.08%), 제천시(1.6%)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충주시(3.24%), 진천군(3.78%), 증평군(3.85%), 보은군(6.65%), 청주시(8.34%)도 한 자리 수치를 유지했다.

도내 모든 기초단체가 한 자리 숫자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기록했다. 도 역시 15%대에 불과해 재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안심단계는 아니다. 단체장들은 선심성 예산낭비를 지양해야한다.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 주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지자체 수입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 예산 편성에 개입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문제점 보완 실효성 갖춰야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일선 지자체들의 주장이 제기된다.

이미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시행중인 데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 사업에 대해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치게 하고 있어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의 배경이 무엇일까. 만약 지자체 예산 통제만 강화하려는 제도 도입이라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가 재정분권을 통해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돕는 것이 먼저다. 제도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보완했으면 한다.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정책은 불신과 혼란만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모든 당면 문제는 핵심을 제대로만 파악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안은 저절로 나오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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