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취지 등 기본 골격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에 대해서는 시도간 자율적인 협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지라도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균특회계를 확대 개편하고 210개 세부사업 규모를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통합, 포괄보조금화 해 지방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개편은 재정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시 증액되는 재원(1조4천억원) 대부분 타 회계 이관사업으로 충당할 경우 기존 특별회계 사업과 타회계 이관사업도 장단기 투자계획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및 광역특별회계’ 개편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보고회서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특별행정기관 8대 분야 201개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등 4개 분야를 우선 추진한 뒤 2단계 4대 분야(지방청 광역화 등)는 합의도출을 통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추진으로 지방의 재정운용 자율권 확대 및 각종 인허가권 지방이양도 추진전략으로 제시됐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 관련해 향후 이관을 위한 관련법안 개정 시 인력·예산을 함께 이관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시적(당해년도) 예산이관은 차년도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매년 예산지원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또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의 목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행정을 방지하는데 있는 만큼 기능의 일부 위임이 아닌 포괄적 이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각종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해 개별사업에 대한 지정 없이 농림사업군, 지역SOC사업군 등 사업군별 분류를 통해 시도별로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에 선택과 집중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장인수 기자